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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주차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한다

7월1일부터 스마트위택스에서 납부 가능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6-29 오후 2: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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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다음달부터 상하수도 요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각종 요금과 과태료 등을 통칭하며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표적이다. 

 현재 스마트위택스에서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부과된 지방세외수입 내역도 통합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웹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스마트위택스로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이용자 중 추첨을 거쳐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7·9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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