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전상자, 완치까지 민간병원에서 요양 가능
오늘 국무회의서 군인연금 시행령 개정 의결
하사 이상 군 간부가 전투나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환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2년 이하, 필요할 경우 1년 이하 기간단위로 연장’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20일 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현재는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얻은 간부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군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상황이나 진료능력의 제한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 병원의 심의를 거쳐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상 민간병원 요양기간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간이 30일을 넘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을 입은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한 후 30일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상자와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보장해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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