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허리가 아파’…의사가 마약성 진통제 스스로 처방·투약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12-07 오전 9:57:4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의 한 정형외과 의사 A(39)씨와 이를 방조한 간호조무사 B(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자신의 병원에서 장모와 처, B씨 아버지 등의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처방, 한번에 0.2g씩 79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 성분 5가지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스스로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다"고 말했다. (연합)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4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