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에 1천600회 협박 문자 보낸 60대男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1천여 차례 흉기 사진이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년 3개월 교제한 여자친구 이모(57)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천600여 차례 욕설과 협박성 언사, 흉기 사진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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