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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첫 美 대북제재법 공식 발효…자금줄 전방위 옥죄기

중국 겨냥 '세컨더리 보이콧' 재량권 행정부에 부여…180일내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6-02-19 오후 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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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북제재법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만을 겨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정부는 언제든 북한에 대해 한층 강력한 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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