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동원훈련소집 면제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병무청은 최근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괴산군과 충남 천안시에서 직접 피해를 입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7년도 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원훈련소집 면제대상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예정자 포함) 중 해당 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부모가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이다.
동원훈련소집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원훈련소집 면제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하는 등 수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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