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공식 출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가 28일 공식 출범해 1948년 11월 30일부터 발생한 군 복무 관련 사망사고 중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를 다루게 된다.
진상규명위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됐다. 특별법은 3년 한시 법안으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3년이다.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가 임명됐다. 상임위원에는 환경·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내정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선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임명됐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의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들을 구성했다.
국방부는 “진상규명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경 및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을 구성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자 법의학, 범죄심리학, 의학, 과학수사 등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의문이 제기된 군 사망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관련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서 접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으로 할 수 있고 향후 위원회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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