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방북했다면 美 무비자 입국 못해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앞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진다.
외교부는 6일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국 국민에게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 대응을 위한 미 국내법에 따른 관련 조치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과거 북한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되고 사전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 발급받아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미측은 이 조치가 2016년부터 북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기존 7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을 포함한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전했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서류 제시를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단 EAST 유효기간은 2년 체류기간 90일인데 반해,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10년,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외교부는 ESTA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중 비즈니스나 인도적 사유로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긴급예약신청'(expedited appointment)을 하면 최대 2주 안에 미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민은 3만 7000여명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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