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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6.25 전사자 유전자 시료채취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신청방법과 서식 등 확인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8-13 오후 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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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혈족 중 6.25전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6.25 전사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시료채취 신청방법과 서식을 게시해 병역의무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에 가족과 상의한 뒤 검사 때 DNA시료 채취에 응하도록 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가족에게도 DNA시료 채취 활동을 알리고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발송과 함께 보내는 병역이행안내문에도 유가족 시료채취 내용을 추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이 확대돼 현역입영 시 위로휴가가 주어지는 등 휴가일수가 확대됐다”며, “발굴된 유해와 유전자 일치시 1,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전하면서 “많은 대상자들이 시료채취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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