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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예식령 개정...대통령 및 외국국빈 경례곡 개선

외국국빈 의장행사 때 관악 연주 생략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9-09-03 오전 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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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대통령 및 외국국빈 경례곡을 격과 상황에 맞게 「군예식령」을 개정해 3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군예식령」 은 대통령 경례곡은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현행 방식(관악4회 + 봉황곡)을 유지하되, 행사성격 및 연주시간을 고려해 예포를 운용하지 않는 행사의 경우 관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국빈에 대한 경례곡은 외국사례 및 연주시간을 고려해 관악을 생략하고 해당 국가(國歌)만 연주하기로 했다.

 또 귀빈석의 좌석 순서는 행정안전부 및 외교부 의전편람의 의전서열에 맞게 국무위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합동참모의장 순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국무위원, 합동참모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이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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