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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복무요원 63명 10월 26일 첫 소집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0-26 오전 1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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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26일 오후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날 첫 소집되는 인원은 63명으로 이들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전원 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이며 대체역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없이 인용 결정하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들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대체역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병역의 종류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현역 등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다.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대체역법)」에 따라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등 6개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30일부터 대체역 신청을 접수 받아 현재까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626명이다.

 이번에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63명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월급, 휴가 등 처우를 받으며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3주 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되며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36개월)과 육군병(18개월)의 기간을 고려해 육군병의 계급별 월급 지급기간 2배로 적용(이등병 : 육군병 2개월/대체복무요원 4개월)한다. 휴가일수도 육군병과 동일하게 복무월 당 1.33일의 연가가 지급된다.

 복무 중 근무태만이나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복무를 이탈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되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소집 이후 2차 대체복무요원 소집은 오는 11월 23일에 있을 예정이며 ’21년도 소집인원과 소집일자는 국방부,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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