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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보안관리 강화 추진...전 직원 보안서약서 서명 제출

외부 협력업체 직원 비취인가증 회수시 즉시 폐기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08 오전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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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직원대상 보안서약서 서명 제출과 외부협력업체 직원의 비밀취급인가증 회수 시 즉시 폐기 등을 통해 보안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인사명령으로 비밀취급인가증 교부 및 회수를 갈음하여 왔으나, 향후 전 직원 대상으로 보안교육 및 인사발령 등 계기에 보안서약서를 서명 제출받아 보안의식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비밀취급인가를 즉시 폐기 조치하여 협력업체 비밀취급인가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외부 협력업체 직원의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청사 출입이 금지되고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효력을 즉시 정지시켰으나 회수된 인가증의 폐기는 연 2회만 실시해 왔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외교부의 보안 체계가 강화되고 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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