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고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포함한다
국방부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안전훈령」은 「부대관리훈령」 등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된 국방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美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현실에 맞게 도입·적용했다.
또 각 군 안전관리 조직은 물론 국방안전자문위원을 비롯한 官·學·硏 각계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훈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전사고를 6개 대분류와 23개 세분류로 유형화 및 인적·물적 피해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했다.
안전사고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군 수사기관과 별개로 (비상설)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군 내 전문가 투입과 투명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가 포함을 규정했다.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안전권고(제35조) 및 사례전파(제37조)와 이에 대한 관계 부서의 후속조치 수립·이행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사망 위주의 관리에서 나아가 국방인력의 부상, 작업상 건강장해 및 국방자산의 손실 등 전투준비태세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념을 정립했다.
실제 국방임무활동에 토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사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정의·분류하고, 전문적·기술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군의 특수하고 고유한 임무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책무를 규정해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평시 작전 시에도 비전투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했다.
국방부는 “국방자산이 고도화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가 강조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사고 유형 분류 시 국방우주력 등 미래 전장환경까지 포섭할 수 있도록 우주사고 등을 포함하여 확장적으로 개념을 정립했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