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6월까지 연장
한시적으로 사용료 납부 유예 가능...연체 이자도 감경
국방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완화를 위해 사용료 인하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은 사용료를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3%→1%로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유흥, 사행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유흥, 사행 업종 제외)도 연간 2천만원 한도 내에서사용료를 5%→3%로 인하한다. 신청은 자산관리 기관에 6월까지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국유재산 사용자(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는 오는 6월까지 납기가 도래하거나 납부 고지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3개월 원칙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6개월까지 유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재산관리 기관에 기존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료 연체이자도 한시적으로 경감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산되는 연체 이자율은 7%~10%에서 5%로 감경되며, 연체기간는 불산입되며, 신청 필요없이 재산관리관이 일괄 조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단에 문의하면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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