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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민·관·군 합동위원회」 후속조치 자문단 출범

이행상황 모니터링, 현장방문, 과제이행 자문 제공과 국회·관계부처와 소통‧협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1-05 오전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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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일 국방부차관 및 과제주관 실·국장, 후속조치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군 합동위원회」후속조치 자문단 출범식 및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민·관·군 합동위원회」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내실 있고 적시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민·관·군 합동위원회」후속조치 자문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후속조치 자문단은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 모니터링, 현장방문, 과제이행 자문 제공 및 국회·관계부처에 대한 대외 소통과 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은 강태진 교수(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종대 전 제20대 국회의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윤성 교수(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원민경 변호사(법무법인 원),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최병욱 교수(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최영진 교수(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등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활동한 민간위원 8명으로서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민·관·군 합동위원회」후속조치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자문위원 구성, 운영 및 활동 등 후속조치 자문단에 대한 운영지침을 설명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 방향, 과제별 국방부 담당부서 지정결과 및 추진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권고안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 증액, 조직 신설, 법규 정비 소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부처 협업 소요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민·관·군 합동위원회」권고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무엇보다 예산 및 법령 제·개정 소요에 대해 국회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육성을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제시한 병영문화 개선 권고안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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