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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치에 대한 해외의 부당 상표등록 무효화 조치

해외에서 우리의 지재권 적극 보호 및 대응활동 강화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1-12-21 오후 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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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가 외국에서 자국 상표로 등록된 것이 알려져 외교부가 이를 무효화했다. 외교부는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Kimchi)’가 특정인에 의해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국에 공식 무효화 신청, 이의 제기 등 적극 대응을 통해 동 ‘김치’ 상표권을 최종 무효화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조 하에, ‘김치’에 대해 특정인의 상표권 행사 및 독점적 이익 향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과 설득 논리를 마련했으며,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이 ▴해당국 법률 검토, ▴무효화를 위한 행정절차 조사, ▴증빙자료 수집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해당국 지재권 담당기관에 동 상표권 무효화를 적극 제기하여 우리 측 요청이 해당국 지재권 당국에서 수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는 우리 측이 제출한 ▴김치의 코덱스(CODEX*) 표준 등록,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김장문화 등재, ▴영‧미 사전(옥스포드, 웹스터, 캠브리지 등) 등재 등 채택자료의 법적‧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하여 ‘김치’는 음식의 일반적인 이름이며,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로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의 음식이라고 인정했다. 

 이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 2012년부터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을 지정, 현재 총 40개 재외공관(주아르헨티나대사관 포함)을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으로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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