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본인확인용 구비서류 준비 안해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확인...간편하게 여권신청 가능
외교부는 3일부터 여권발급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 발급하지 않고도 공공 마이데이터로 직접 대체·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준비하여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해 왔다.
그러다보니 여권업무 담당자의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가 진행되어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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