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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여권 수령시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으로도 수령 가능

외교부, 여권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여권발급절차 개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8-05 오후 2: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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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 외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 수령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6.)을 통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는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1962년 「여권법시행령」 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됐다.

 다만, 병역의무자(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 등)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교부는 올해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체 병역의무자에 대한 여권발급제도를 정비했다.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konas.net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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