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금융거래시 여권으로 실시간 진위 확인 가능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28일부터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외교부는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지난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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