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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18일부터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국내외 모든 여권접수기관 통해 전면 시행...병역 미필자 등은 제외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0-12-18 오전 8: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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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18일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국내외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는 국내의 경우 정부24(http://www.gov.kr),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대상의 경우)는 기존대로 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 신청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248개) 및 국외 재외공관(176개) 중에서 신청 시 지정한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권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는 민원인이 여권 재발급 시 접수와 수령을 위해 민원창구에 총 2회 방문해야 하나,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만 방문하면 된다.

 외교부는 “민원인이 정부24 및 영사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접속하여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등록해야 하므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표기가 제외됨에 따라, 28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된 여권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발급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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