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27일부 제정·공포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선도
국방부는 드론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부로 제정·공포했다.
이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의 대두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을 선도하는 부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1조와 제2조는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 수행, 드론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등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제4조와 제5조는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된다.
제6조와 제7조는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은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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