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령' 입법예고...드론 활용 전략적·작전적 임무 수행
’23년 후반기에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위한 부대령 제정
국방부는 26일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령 시행으로 합동전장 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안은 제1조에 드론작전사령부의 설치와 임무를 명시했다. 드론작전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드론전력을 활용하여 감시ㆍ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하게 된다.
제5조와 제6조에는 사령부 예하 부서 및 부대의 설치 근거와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했다.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부는 “이 개정령안은 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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