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들에게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제도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동안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해주는 제도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며, 무사고는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다.
서약 1년 유지시 마일리지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이 부여되고,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는 마일리지로 10점이 차감된다.
단,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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