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병무청, 산불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시 올해 잔여 동원훈련 면제
Written by. konas   입력 : 2025-03-24 오후 4:24:20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3월 22일 산불 피해로 경상남도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 일원에 재난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연기 및 동원훈련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ㆍ병력동원훈련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병력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연기 및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팩스, 병무청 누리집(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5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