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공방 치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은 잘못되었다.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내세워 국가의 안보와 그 가치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에 단 1%도 동의하지 못한다”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연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주관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대체복무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병역법을 개정하여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선에서 시행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까다로운 법적 조건이 충족된 전제하에서 대체복무제의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석용 교수, 한홍구 교수 등 발제자 4명과 유승민 의원 등 토론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김세균 원장은 인사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는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며 우리사회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 배경 설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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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용 대전대 정치언론 정보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라는 발제를 9개 쟁점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진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법적 판결이 국제법상 양심의 해석과 헌법상의 국방의무의 해석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외국사례’ 발제에서 대만, 독일의 사례발표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체 복무인원을 보유한 나라이며, 병역자원의 초과로 다양한 형태의 병역특례를 운영, 병역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사회복지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극심한 이념논쟁과 예비역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제도 실행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보다 안보가 열악한 대만의 경우에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가진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민준규 박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교경제학” 발제에서 경제학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량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원 수는 관계가 없다. 최소 형량기간인 1년 6개월이 되었어도 오히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는 증가하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박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종을 강요하지 못하는 점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형량을 높여도 종교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바람직한 대체복무 방안” 발제에서 "대체복무제도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예비역들의 보상심리는 설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체 복무위원회가 설치 되어야 하고 이 위원회는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이상의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기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된 곳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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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 대체 복무제에 대해 열띤 토의가 벌어졌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발제자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성 의원이 10월 중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는 62.5%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방안에 대하여 절대 안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지만 대체복무제 실행을 위한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전제로 대체복무자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유 의원은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2배로 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중증노인 수발, 한센병 환자 수발)에서 복무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관리는 병무청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리 위원회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관리는 사회봉사와 관련있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방향은 일방적이었다. 참석자 7명 가운데 6명이 찬성의견을 주장했다. 찬성의견 대부분이 “대체복무제도입은 찬성하지만 법률과 원칙을 우선으로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에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김명세 육군발전협회 사무총장이 유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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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총장은 “이번 공청회의 토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일방적이라" 지적하고 "앞의 발표자들중에 우리의 군대가 70만이 너무 많다 혹은 국방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병력은 정규군만 118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70만명의 우리국군은 병력은 최소한의 방어병력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대체 복무는 신체적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군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된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젊은이는 비양심적인가?" 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법원 앞에 설치된 법의 저울처럼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최근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런 무경우한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한 것은 군대 내에서 지휘조치를 통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꼭 헌법까지 고쳐야 하는가에 의문이 든다”는 말하고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에 대한 납득할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발표한 주제의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진석용 교수) ▲‘외국사례’ 검토(한홍구 교수) ▲“양심적 병영거부의 종교 경제학”(민준규 박사) ▲“바람직한 대체복무 방안”(이재승 교수) 순으로 발표 된후 토론이 진행 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증폭된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재판에 회부된 가족 20여 명이 참관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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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개소리엔 몽둥이가 약이다. 나라를 안지키고 공짜로 살겠다는넘들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그런넘들이 무슨 국민인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이 다좋아서 군생활하는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위해서다. 900여회의 침략을 받은 역사를 모르는가? 양심적병역거부자 게시끼덜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
2008-10-30 오전 8:50:24아직도 총부리를 겨누고 대치하고 있는 동포이며 공산사회주의 북한이 없다면 몰라도 양심이라고 뒈지고 나서 양심 찾을래.절대 반대다. 양심적병역거부하는자는 군생활에 3배이상의 처벌을 줘야한다. 국력이없으면 국군이 없으면 대한민국 망한다.병역제도를 흔들려는 행위는 용서할수없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
2008-10-30 오전 8:41:47양심! 누구의 양심인가!!!! 모두 힘들어 하는 나라지키는일 회피하는것도 양심이라고 해야하나!!!!! 양심적 병역의무 회피라면 양심적 세금 내지말자고 해도 되지 않나? 스스로를 지키는 일에 무임승차하는자들 지켜주어야 하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10-29 오전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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