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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 "제주 4.3헌법소원 아무런 문제 없다"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 기자회견에 입장 표명... "인간적 호소에 이끌렸을 가능성도"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9-08-14 오전 6: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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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은 13일 ‘제주 4.3사건 유족회 기자회견(8.10)에 대한 국정협 입장’을 통해 지난 4월 6일 국정협이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특별법 제2조가 '희생자'를 '제주 4. 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공산무장 폭동세력까지도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토벌대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가해자(학살자)가 되고 공산폭도들은 희생자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정협이 이 날 이같이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지난 10일 제주 4.3사건 유족회(회장 홍성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협의 헌법소원이 명의가 도용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정협은 입장 문에서 “정부가 2008. 12. 10일 희생자 명단을「화해와 상생 제주 4. 3 위원회 백서」로 공식발표하자 여기에 발표된 13,564명 희생자를 검토한 결과 희생자 결정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제는 헌법소원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 지난 3월 6일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협은"「제주 4. 3 진상조사보고서」작성과정이 4. 3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여야 할 객관적 가치질서를 훼손함으로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과, 정체성을 폄훼하고 있어 조사보고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등 행정소송도 아울러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 날 국정협이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 10일 제주 4.3희생자 유족회가 소송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단체가 제기한 4. 3 헌법소원 관련 내용이 명의를 도용한 ‘파문 확산’이라거나, ‘희생자 결정 취소 소송 청구인 대다수가 허위로 밝혀져’, 그리고 ‘사문서 위조 명백한 범죄 행위’ 등의 발언으로 국정협을 허위사실 유포 내지 사문서를 위조한 집단처럼 표현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국정협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정협 측은 4.3유족회의 발표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면서 첫째, 제주지역 청구인들이 4. 3 유족회장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화해와 상생’을 반대하는 국정협 헌법소원에 참여해야 되느냐” 라는 인간적 호소에 이끌렸을 가능성과 둘째, 국정협 헌법소원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제주도민의 일반적 정서인 ‘국정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문제는 국가유공자유족회가 이분들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당연히 참가할 것으로 예단하고 사전 정확한 헌법소원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국정협은 그러나 헌법소원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접 서명한 이선교, 이철승, 이인수 씨 등 10명의 청구인으로도 헌법소원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협은 지난 3월 6일 이선교 목사 등 147명의 명의로 4.3 당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이어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과정이 왜곡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정체성을 폄훼하고 있다며 조사보고서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 등 행정소송도 제기해 놓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제주 4.3사건 유족회 기자회견(8. 10)에 대한 국정협 입장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 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중 하나로 61년이 지난 지금도 완치가 안된 크나큰 상처다.

특히, 4. 3사건에 연루되어 사망한 자가 공식 집계한 것만도 13,500여명에 이른 것이 말해 주듯 제주도민들에게는 4.3사건은 악몽이 아닌 한맺힌 현실로 그 상흔이 곳곳에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2000. 1. 12일 제주도민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도 주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신원하기 위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공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03. 10. 15일에는 정부공식 간행물로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놓았다. 국민 모두가 특별법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였다. 

그런데 희생자 결정과 진상조사보고서 모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별법 제2조에 "희생자"를 "제주 4. 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자"로 규정하므로서 공산무장 폭동세력까지도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토벌대로 참여했던 인사들이 가해자(학살자)가 되고 공산폭도들은 희생자가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2000. 4. 6)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2001. 10. 6)을 하였다.  그 이유는 이 특별법에 의해 "희생자"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었야 이를 기준으로 특별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데 특별법에 의한 구체적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함으로 각하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심을 가져온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은 정부가 2008. 12. 10일 희생자 명단을 「화해와 상생 제주 4. 3 위원회 백서」로 공식발표하자 여기에 발표된 13,564명 희생자를 검토한 결과 희생자 결정과정상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제는 헌법소원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 지난 3월 6일 헌법소원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국정협은「제주 4. 3 진상조사보고서」작성과정이 4. 3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어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여야 할 객관적 가치질서를 훼손함으로서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과, 정체성을 폄훼하고 있어 조사보고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등 행정소송도 낸바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제주 4. 3 희생자 유족회가 '수구세력의 4. 3왜곡 규탄 및 제주 4. 3 소송관련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국정협의 헌법소원에 대해 맹비난을 하였다.  이를 제주 일보, 제주의 소리 등 제주도내 언론매체가 크게 다루었다.  즉, 보수단체 4. 3 헌법소원 관련 명의도용 '파문 확산', '희생자 결정 취소 소송 청구인 대다수 허위로 밝혀져', 그리고 '사문서 위조 명백한 범죄 행위' 등으로 다분히 감성적으로 취급하였다. 

마치 국정협을 허위사실이나 유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죄집단처럼 표현한 것이다.  이는 4. 3 유족회가 국정협이 헌법소원을 하면서 "청구인에 130여명의 도민의 명의를 허위로 도용했다"고 한 발표문에 근거를 둔 것같다.  특히 홍성수 유족회장이 '실제로 청구인 중 현주소지에 살고 있는 47명을 찾아내 확인한 결과 단 한명도 헌법소원 청구에 동의하거나 위임장을 써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한 것에 근거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유족회는 이러한 발표를 할때 신중했어야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는 4. 3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갈등을 생성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정협이 헌법소원을 낼 때 청구인 요건이 제 4. 3 특별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한 당사자나 유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147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중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주 4. 3 사건 당시 토벌대로 참전하여 희생당한 군과 경찰 유족들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온 분들로 특위법으로 직접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분들이다.

따라서 4. 3 유족회 발표가 맞다(본인들 동의가 없었다)면 여기에는 2가지 측면에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
첫째,  4. 3 유족회장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화해와 상생'을 반대하는 국정협 헌법소원에 참여해야 되느냐" 라는 인간적 호소에 이끌렸을 가능성과
둘째, 국정협 헌법소원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제주도민의 일반적 정서인 '국정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문제는 국가유공자유족회가 이분들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당연히 참가할 것으로 예단하고 사전 정확한 헌법소원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뒤늦었지만 국가유공자유족회에서 서면 위임장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과정에서 제주도민 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약 이 분들이 제주도 정서상 청구인 참여를 공식 거부하다면 이분들 모두를 제외시켜 드릴 것이다.  그렇다고 헌법소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서명한 10명의 청구인으로도 헌법소원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국정협은 제주 4. 3사건이 제주도민이 바라고 전국민이 소망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진정한 화해와 상생으로 매듭 되 길 갈망한다.

                                                      2009. 8. 13

                                  대한민국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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