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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이스라엘 테러 배후는 북한”

이스라엘 당시 희생자 가족 북 대상 손 배소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9-12-04 오전 10: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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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1972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의 테러 공격 배후로 지목돼 희생자 가족에게서 3천만 달러의 피해 배상 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로드 공항에서 발생한 일본 적군파의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희생자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3천만 달러의 피해 배상 소송이 미 연방 푸에르토리코 지방법원에서 2일 시작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원고인 희생자 가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북한 관리들이 일본 적군파에게 자금과 정보를 제공하고 적군파 조직원들에게 테러 관련 훈련을 지원했다”며“북한이 당시 테러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테러 공격으로 가족을 잃고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북한에 피해 배상액으로 3천만 달러를 요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이스라엘의 슈라트 하딘 법률 그룹은“당시 희생자 26명 중 대부분을 차지한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성지 순례자 가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3일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3일 원고인 희생자 가족이 사건 이후 지금가지 겪었던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관해 진술한데 이어 첫번째 심리가 열린 2일에는 당시 현장에서 사건 수습에 나섰던 로드 공항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고 다르샨-라이프너 변호사가 밝혔다.

 또 공항 관계자의 증언이 끝난 직후에는 북한 전문가를 포함한 3명의 대 테러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해 1972년 로드 공항 테러 과정에서 일본 적군파와 북한 간 긴밀한 공조에 관해 증언했다고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 보도했다.

 다르샨-라이크너 변호사는 빠르면 내년 초 판결이 나올 이번 소송에서 희생자 가족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별도로 테러 지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원이 최고 수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도 북한에 부과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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