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테러범 대한 통신감시체제 강화를
2008년 말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산업기술유출 방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안하면서 "(현행) 국정원법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간첩·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공안기관이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반국가세력의 도전으로부터 국가를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정한 통제와 질서가 없으면, 방자한 군중들이 권리와 자유를 국가파괴에 남용할 수 있음을 국가는 명심해야 한다.
국가위해범(國家危害犯)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시·통제시스템은 심각하게 붕괴된 것 같다. 2008년 12월 8일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등 보수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좌익정권은) 경찰의 대공 전문요원들도 대거 면직, 전출시켜 대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경찰 각 시·도 대공분실 수사요원은 10분의 1로 줄였으며. 대공사건 좌익사범 연루자 명단을 폐기·소각하여 간첩 출신과 좌익 혐의자들이 ‘합법적인 신분’(위원회 조사관 등)을 취득해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진실에 가까운 진단으로 평가된다. 2008년에 좌익세력의 광우난동사태 유발에도 공안·치안당국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반국가사범이 국가유공자로 보상받고 간첩이 법원에서 쉽게 풀려나는 대한민국은 공안의 측면에서 망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안보와 사회치안에 무책임한 좌익진영은 공안기관의 기능 강화에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이철우 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 사찰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악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한겨레신문도 사실을 통해 "국정원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이 음지와 양지,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영역에 걸쳐 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이 고쳐지면, 국정원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나 야당 등의 움직임도 사전에 ‘예방·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국가보안법에 반감을 보인 좌익매체들은 국가위해사범 감독에도 극도의 반감을 보인다.
국가의 공안기관 약화에 대해 좌익진영의 시각은 틀렸고 우익진영의 시각이 옳다. 2008년 12월 8일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 등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국가의 정보·대공기능은 철저히 무력화되었다. 좌파정권은 안보를 무시하고 정보·대공기능을 축소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정보기능을 첨단화해 발전시켜 온 주변국에 비해 귀머거리 수준으로 열악하고 낙후된 정보기관으로 전락시켰다"고 개탄하면서 "개성과 금강산 통로인 파주·고성 출입국 관리소를 거쳐 휴대용 USB에 의해 국가기밀과 산업기술이 유출되어도 색출장비 부족과 기능 마비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보차단에 무방비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과 제압 능력의 향상을 촉구했다. 간첩잡는 기관의 인력, 예산,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애국시민들은 "국제정보전쟁에 대비해 대공, 대테러 뿐만 아니라, 마약밀매 등의 국제범죄, 국익을 위협하는 산업기술유출 등 국가안보위협 요소 제거를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정보수집능력을 증대시키고 정보지원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혁신·발전시켜야 한다. 정보· 대공기능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사회혼란과 폭동을 기도하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을 방해할 것이다.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정보관련 법안들을 국제수준에 맞게 제·개정하여 정보기관의 직무를 확대 보강하고 기능을 회복해야,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좌익세작과 테러범이 활개치는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다.
그러면서 이들은 "친북좌파 성향의 정당과 단체들은 인권탄압·정치사찰 운운하며 정보관련법 제·개정을 반대하지만, 국가안보와 국제환경에 맞는 정보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북한 독재체제의 종식과 북한 인권개선, 민주화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친북정당과 단체의 반대는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 국회, 여당에 "국가안보·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 테러방지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라! 국익을 위협하는 간첩, 테러, 국제범죄사범 검거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감청지원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위해범들에 대한 강력한 감시권과 체포권을 공안당국에 줘야, 보통시민들이 평안해진다.
숭실대 강경근 헌법학 교수는 2008년 12월 중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년 국정원의 정보 획득 역량 특히 대공 및 국내정보 수사능력은 그 인적 자원 및 활동 경비 등이 상당히 축소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결과 국정원은 북한 핵 개발 관련 주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해 정부의 대북 협상 역량을 감소시키고, 2007년 해외에서의 자국민 납치에도 거의 힘을 쓰지 못하였다. 국가정보 획득 및 유지 등에 관련한 전체적이고도 일관된 법률이 없어 법치국가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그때마다의 정치세력이 국가 정보조직과 권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가안전보장의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비현실이다"며 국가안보 유지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된 한국의 현실을 개탄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의 기능이 약화된 이런 현실을 개선하려고 2009년 12월 1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는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날 남성욱 소장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국익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국제현실에서 첨단통신을 이용한 산업스파이, 국제테러,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 등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이 곤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안보위협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응하는 감청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국가를 해치는 간첩과 테러범들은 활개치는데, 이를 감시할 공안·치안당국은 비현실적 통신비밀보호법에 묶여 빌빌대는 한국의 현실이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당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를 교란시키고 국가를 파괴하려는 좌익세력은 지금도 언론과 인터넷에서 공안·치안기관을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 선동을 강행하고 국가위해사범을 색출·체포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훼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안보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12월 10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들이 국정원과 박원순 변호사 사이에 벌어진 법정분쟁을 보도하면서, '국가가 개인을 고소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서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공안기관의 권위와 국가공권력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공작으로 관측된다.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좌익인사의 좋은 이미지가 범람하고, 우익인사들의 나쁜 이미지가 범람한 것도 사이버영역의 좌경화를 말해주는 작은 증거다. 한국사회에는 국가파괴자들이 각종 위원회에 침투해서 공안기관을 호령하는 망국현상까지 벌어졌다.
지금 한국사회는 남북한 좌익세력이 공모하여 전개하는 국가파괴와 체제전복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반국가적 도전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국정부는 국가의 공안·치안기관들에 간첩과 테러범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국가는 문제투성이의 유한한 실존세계이지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권과 무제한적 자유를 외치는 좌익분자들은 한국사회를 북한사회처럼 완벽한 전체주의국가로 몰아가려는 사기꾼들이고 반역자들일 뿐이다. '최대의 국민들에게 최대의 행복(최대한 안전권, 자유권, 생계권의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반국가적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일정한 감시와 통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실존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정상적 국가개념이다. '완벽한' 인권과 평등을 요구하는 몽상가는 반국가사범으로 의심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완전히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국가위해사범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감시를 악마시하는 좌익세력은 사실상 북한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에 가장 무감각한 반인권적 사기꾼(자기기만자)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땅에서 가능한 자유, 인권, 정의, 평등, 자비는 유한하다는 현실성을 깊이 고려해서, 좌익사기꾼들이 외치는 완벽한 인권과 민주의 보장 요구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식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친북좌익분자들은 하나 같이 남한사회에서 구현된 상당한 수준의 자유와 인권을 악으로 매도하면서, 국가공안기관을 '악마의 기관'으로 선동한다. 헌신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온 국가의 치안·공안기관을 '고문과 조작의 산실'로 매도하는 좌익선동가들은 교만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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