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인권침해, 인민보안부에서 악랄하게 자행"
북한에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인민보안부에 의해 더욱 크게 자행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은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가정해체, 범죄등이 늘어나고 '꽃제비'나 탈북자 양산,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탈북자이자 전 북한 인민보안부 출신 인사가 밝혔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2010 서울대회' 이틀째인 지난 4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정일 정권의 반인륜적 폭압정치 고발 : 탈북엘리트들의 증언'에 나온 전 북한 평안도 보안국 과장 출신인 강명일(북한군 중좌)씨는 '북한인민보안원(경찰)이 고발하는 북한 법치제도의 반인륜성'을 주제로 이같이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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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에서 인민보안원으로 10년 동안 감찰국 간부로 근무한 강명일씨는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국가권력기구인 인민성에서 악랄하게 자행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인민보안부는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 두둔하고 호위 옹호하는 매커니즘으로 국가 권력기구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로 주민 통제와 감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명일 씨는 이 날 발표에서 "북한은 말 그대로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배고픈 소가 주인 말을 잘 듣는다'는 말로 장마당을 통제하며, 인민이 배가 부르면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 방송, TV도 보고 싶은 생각이 없도록 오직 배를 불리는 먹고 사는데만 신경 쓰게 한다"고 했다.
또 교화소(교도소)시설과 관련해 "인민보안부는 6국 교화소 관리국을 가지고 있다"며 "사리원, 갈마, 개천, 증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9개의 교화소가 있다"면서 "여기는 강도 강간죄를 범한 일반 범죄자들과 국가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갈취한 경제범들이 수용돼 있다"며 영양실조와 질병을 포함해 수용자들이 처한 구타와 공개처형,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실태도 소개했다.
그는 하나의 예로, 수용자들이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 시신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고 죄를 씻지 못하고 죽은 자는 반역자로 낙인 돼 시신을 인근 산에 매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범 수용소나 교화소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정부 비난과 체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비밀내에 독감방이나 외진 산속에서 들어가서 교화소 타형수들에 학살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감시통제로 인한 인권침해 현상과 관련해 "북한정권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억제하고 거부해야만 체제의 안정을 지킬 수 있게 철저히 반동화된 사회이기에 인권보장은 북한체제유지를 위태롭게 하는 사약이나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기 때문에 감시는 일상화 된 것이라며, "내부반란음모와 탈북 그리고 각종 범죄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민감시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제일 생명선으로 여겨 8살 초등학생에서 80세 노인들까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인민보안부의 안전소조원들과 안전방조자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의 정보원들에 의해 이중 삼중으로 철저하게 장악 감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 주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각 공장 기업소 등에 비밀리에 배치해 감시하고 있다면서 "대체로 10명 중 1명을 배치하고 그들의 활동내용에 대한 총화는 15일에 한번씩 진행하고 구두보고 보다 서면보고를 위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의 여행의 부자유로 인해 1995년 이후 경제난이 겹쳐 수백만이 죽었던 당시를 돌이키며 "엄밀하게 말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여행증에 얽매어 오도가도 움직이지 못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며 북한 내에서의 등급에 따른 여행증명서와 차이점 등을 소개했다.
■ 인민보안부
북한은 1945년 10월 조선노동당을 창당하고 곧이어 1945년 11월19일 정치보안국을 창설하여 치안을 전담시켰다. 정치보안국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의 1개국으로 존재하다 1951년 3월 사회안전성으로 독립되었다.
사회안전성은 1952년 10월 내무성에 흡수되었다가 1962년 10월 다시 분리되었으며, 1972년 사회안전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6년경 사회안전부 반탐국이 독자적으로 국가정치보위부로 떨어져 나갔고 이후 1998년 9월 다시 내각 산하의 사회안전성으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4월 인민보안성으로 개칭, 2010년 4월 독자적인 기구로 인민보안부로 개칭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임무지만 실제는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민감시에 치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반국가행위와 반혁명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 및 처벌, 회색분자, 불평분자, 종파분자, 지방부의자 등의 적발 및 제거, 주민 개개인의 신원조사 등이 주된 업무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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