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현직 사단장, 기무사 장교 2명 고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0-08-10 오전 9:09:36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현직 사단장이 `동향 사찰' 행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무사 요원 2명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지역 동원사단의 부대장인 육군 이모 준장은 이 부대를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인 A중령과 기무반장 B대위를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지난달 말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기무사는 기무반장인 B대위에 대해 보직대기 조치를 취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에 의거해 해당 사단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해로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해당 사단장이 관할 기무부대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5 월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