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UAE 파견 정당성 22개항 입장' 표명
국방부가 UAE 파견을 위해 발벋고 나섰다. 국방부는 야당과 일부 단체에서 UAE 파견을 놓고 "원전 수주 끼어넣기 상품", "용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까지 나돌자, 17일 22개항에 이르는 UAE 파견 쟁점에 관한 입장 자료를 통해 UAE파견 정당성을 조목조목 밝혔다.
국방부는 “UAE 파견은 과거의 다른 파견과는 달리, 추가적인 교육훈련 소요가 없고 파견 지역 주둔 및 경계 시설 등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최소한의 준비로 파견이 가능한 점을 고려, 굳이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일부 단체들이 주장하는 현대판 용병이 아닌가 하는 질문과 관련, “이는 우리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특전부대를 파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UAE 파견은 UAE와의 군사교류협력의 일환이며,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며 전투임무 수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병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잘못된 편견”이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또 파병부대 및 현지 기업 등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전 수주 발표 이후, 어떤 테러단체도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UAE에서 지금까지 현지 주둔 중인 외국군에 대한 테러 사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국회동의과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그 이유로 “내년 1월에 파견해야 아랍에미리트(UAE) 군의 교육훈련 주기에 맞춰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의 순조로운 진행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정상적인 주특기 교육과 소부대 팀훈련부터 제대별 전술훈련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국방부가 17일 밝힌 파견의 정당성, 원전 수주와의 연관성, 안보 영향 등 5개 분야 22개항으로 정리한 '국방부 입장'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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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견의 정당성
▶국군의 UAE 파견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번 UAE 파견은 헌법 제5조 1항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의 일환이며,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헌법 제5조 1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천명했다.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한다’는 말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국제평화 유지 노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동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UAE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또 헌법 제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이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시, 국회에서 동의권 행사를 통해 파견 목적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회에 국군의 해외 파견 동의안을 제출한 후 의결 결과에 따라 국군의 해외 파견 업무를 추진할 예정인 바, 이번 UAE 파견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파견이 국군의 존립 목적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국군의 사명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에 있으며,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4조(강령) 2항은 국군의 사명으로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파견의 목적은 UAE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으로 UAE군의 방위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UAE의 안보와 걸프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결코 국군의 존립 목적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번 파견이 현대판 용병이 아닌지?
용병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우리 정부가 원전 수주의 대가로 특전부대를 파견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장된 표현으로 터무니없는 것이다. 용병이란 ‘정치적 이해관계나 쟁점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나라든지(보수를 받고) 고용돼 싸우는 직업군인’(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개인적 대가를 받고 국외 전투에 가담한 제3국인(전쟁포로의 보호 등에 관한 제네바 협약)으로 규정돼 있다. 또 용병의 6대 요건으로 ①무력분쟁에서 싸우도록 고용 ②실제 전투에 참가 ③분쟁 당사국 전투원보다 많은 물질적 대가 ④당사국 국민이나 거주민이 아니며 ⑤당사국 군대 소속이 아니며 ⑥제3국 군대의 공식임무를 위해 파견되지 않은 경우(부속의정서 47조)를 꼽고 있다. 우리 군의 UAE 파견은 UAE와의 군사교류 협력의 일환이며,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지휘를 받고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며 전투임무 수행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용병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잘못된 편견이다. 더욱이 UAE에는 이미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선진국 군대가 국익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파견돼 있음을 보면 용병이란 주장은 더욱 신빙성을 잃는다.
▶파견부대 임무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우리가 집행하는 파견 예산의 대부분은 우리 장병들의 의식주 해결과 편익 증진(30%), 파견부대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획득(40%), 지휘통신체계 유지, 수송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UAE군 교육지원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UAE군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시 국격과 한국군의 위상에 부합되게 우리의 우수한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가 전적으로 파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UAE군이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각종 훈련장과 항공자산, 장거리 운송수단, 우리 파견부대의 주둔 시설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UAE에 주둔하면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 군대들도 UAE로부터 시설을 지원받고 비용은 자국에서 부담하고 있다.
▶유엔 PKO 파견이 아닌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유엔의 요청 및 유엔결의안에 의해 19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를 시작으로 총 13회의 부대를 파견했다. 이 중 유엔 PKO 형태가 아닌 파견은 참여정부 당시 아프가니스탄 건설공병부대인 다산부대(2003년 2월~2007년 12월·연 1360명), 이라크 민사재건부대인 자이툰부대(2004년 8월~2008년 12월·연 1만9032명), 현 정부에서는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와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가 있다.
▶군인을 기업 컨소시엄이 진행되는 플랜트 공사 현장의 경호를 위해 파견한다면, 군인의 사병화 아닌가?
원전 공사 현장 경호와 이번 파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UAE는 원전 등 국가기반시설을 자체 능력으로 방호하고 있다. 현재 UAE의 ‘국가 기반시설 관리청’(CNIA :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uthority)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원전 공사 현장에 이미 20여 명이 근무 중이다. 우리 파견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 교육훈련 지원과 한-UAE 특수전 부대 연합훈련, 그리고 유사시 UAE 주재 우리 국민 보호이므로 군인의 사병화라는 주장은 타당치 않다.
▶국방부장관은 ‘파견 시 군사교류와 경제협력의 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는데?
파견을 통해 군사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것은 큰 틀에서 국익을 보호ㆍ창출하는 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는 군 통수권자가 안보개념의 확대에 따라 확장된 군의 역할을 강조한 ‘고효율 다기능 군’의 개념에도 부합한다. 이와 관련해 UAE가 파견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UAE 정부는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도 자국군을 UAE에 파견, UAE군의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을 실시하면서 경제 및 방산협력 관계를 촉진하고 있다.
▶파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첫째, 안보 협력 강화다. 양국 관계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국방 분야 협력도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 UAE는 우리의 부대 파견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신뢰와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에너지 안보와 걸프지역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둘째, 전투력 향상에 대한 기여다. 중동지역 작전환경에서의 해외전지 적응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으며 UAE의 첨단 대테러 장비 및 훈련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셋째,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다. 넷째, 국가 이익의 증진이다. 방산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 군사자문단과 국방시스템 수출의 허브로의 활용 및 우리 예비역과 민간 전문인력의 진출 지원(UAE는 연내 70여 명, 향후 2~3년간 수백여 명의 전문인력 채용 예정), 그리고 국가 차원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긍정적 역할이다. 이러한 원인을 고려해 볼 때 특수전 부대의 파견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파견 배경과 원전 수주와의 연관성
▶총리(지식경제부장관)의 국회 발언과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지난 4일 대정부 질문 시 파견과 원전 수주와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총리는 “원전 수주와 파견을 직접 연계해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내가 알기로는 그런 조건으로 수주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으며 지식경제부장관도 “국회가 파견 결의를 하지 않더라도 원전계약은 유효하며, 원전은 계약에 따라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원전계약 당시 파견조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당시 UAE 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우선 다른 분야의 협력관계부터 발전시키자”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원전 수주가 파견의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총리ㆍ지경부장관의 답변과 동일한 맥락이다. 원전 수주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방 분야의 협력도 발전되고 있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번 부대 파견이 원전 수주를 위한 이면 협상 이행이라는데?
원전 수주 시 부대 파견에 대한 이면 합의는 없었다. 지난해 원전 수주 추진 과정에서 UAE 측이 한국군의 파견, 연합훈련 및 연습 등 다양한 방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으나 부대 파견이 원전 수주의 전제조건은 아니었으며, 구체성도 결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우선 이행이 용이한 군사협력 방안부터 추진하고, 부대 파견 문제는 국내 절차를 고려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후 UAE 총참모부 및 육ㆍ해ㆍ공군 대표단이 수차례 방한, 모든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올해 전반기 동안 양국 국방 교류협력의 활발한 진전이 있었다. 특히 5월 UAE 왕세자는 방한 시 특전사를 방문해 대테러·특공무술·고공낙하 시범 등을 참관하고 우리 특전부대의 우수성을 격찬했다. 지난 8월 국방부장관의 UAE 방문 시 UAE 측은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한국군과 같은 최정예부대로 육성하기 위해 우리 특전부대의 UAE 파견과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자체적으로 현지 여건 조사와 함께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UAE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협력 지시’는 부대 파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방 분야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원전 수주와 관련이 없고, 원자력 발전소 경비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는다면서 왜 원전 착공에 맞춰 특전사를 파견하나?
원전 착공 시기가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특전부대 파견 시기와 원전 착공 시기와는 무관하다. 올해 내 특전사 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파견해 달라는 UAE 측의 강력한 요청을 감안, 양국 간의 신뢰 제고 및 우호 증진 차원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부대 파견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가? 또 현재까지 체결된 MOU는 어떤 것이 있나?
부대 파견과 관련된 MOU는 체결한 바 없다. 한 - UAE 간에는 기본적으로 2006년 정부 간 체결한 ‘군사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군사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다.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정보보호 약정과 3개의 MOU(정보ㆍ보안 교류협력, 군사교육 및 훈련협력, 방산ㆍ군수협력)를 체결해 군사교류 협력을 심화ㆍ확대하고 있다. 이들 보충 약정 및 MOU는 체결 당사국 간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기관 간의 약정으로 부대 파견과는 전혀 무관하다. UAE 측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로 체결해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외교적 관례상 UAE 측의 양해를 받기 전에는 공개가 곤란하다. UAE는 다른 나라와도 많은 양자 합의문서를 체결하고 있으나, 이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합참 등 기관에서는 이와 유사한 약정과 MOU(한미 간 연합연습, SA 2015 등)를 체결하고 있으나, 이를 공개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향후 양국 정부 간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통해 파견 내용을 문서화할 예정이다.
3. 파견 계획 관련
▶국방부가 밝힌 파견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다.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파견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나?
원전 건설 기간과 부대 파견 기간은 관련이 없다. 우리 특전부대의 파견 목적은 UAE군 특수전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이다. 따라서 파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파견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 판단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당장 내년 1월 파견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번 파견은 분쟁지역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임무가 아닌 UAE 특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UAE 측에서 주둔 및 훈련시설을 제공하고, 파견 부대 인원은 대다수가 특전사 자체 병력으로 편성되며, 파견 시 임무가 국내 임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만으로도 파견이 가능하다. 지난 8월 국방부장관의 UAE 방문 시 정식 요청을 받은 후 10월께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현지 실사를 통해 직접 현장 여건을 조사하고 파견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굳이 내년 1월에 파견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도 3∼4월로 연기하면 안 되나?
우선 UAE 측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파견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것을 고려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가능하다면 내년 1월에 파견하는 것이 양국 군 사이의 신뢰를 제고하고,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및 국익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내년 1월에 파견해야 UAE군의 내년도 교육훈련 주기에 맞춰 교육훈련 지원과 연합훈련 등이 순조롭게 진행 가능하다. 정상적인 주특기 교육과 소부대 팀훈련부터 제대별 전술훈련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과거 파견과는 달리, 추가적인 교육훈련 소요가 없고 파견 지역 주둔 및 경계 시설 등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 최소한의 준비로 파견이 가능한 점을 고려, 굳이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의 의미는?
유사시 원전 건설 및 운영 중 참여하게 될 우리 근로자,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의 안전한 국내 후송을 위한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즉 비전투원 후송작전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국제관례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과정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본격적인 전투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4. 파견부대 안전보장, 대(對)이란 관계 악화 관련
▶UAE가 적의 기습공격 및 초국가적 위협에 취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안전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어느 나라 군대이든 군사적 관점에서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잠재적 위협을 평가한다. UAE의 잠재적 위협 평가 시 한국과 UAE가 유사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며, UAE가 위험한 지역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현재 UAE는 중동지역의 금융ㆍ상업ㆍ관광의 허브로 중점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UAE 정부는 치안 안정을 최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이다. 군사대비태세를 위한 잠재적 위협 평가와 파견지역에 대한 위협요소 판단을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파견부대 및 현지 기업 등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은?
중동국가인 UAE의 요청에 의해, UAE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사협력 관계 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목적으로 파견하는 것이다. 원전 수주 발표 이후 어떤 테러단체도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UAE는 알 카에다 등 이슬람 급진세력에 의한 테러가 없었으며, 안정적인 치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파견 예정지역인 알 아인은 아부다비에서 160㎞ 동쪽으로 이격돼 있으며 UAE 내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지금까지 현지 주둔 중인 외국군에 대한 테러 사건은 없었다.
▶파견으로 인한 이란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은 있나?
원전 수주 발표 이후 한 - UAE 간 군사협력이 활발히 진전되는 데 대해 어떤 중동국가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다. 우리의 부대 파견은 오히려 중동국가들과의 유대관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UAE 간에 도서 영유권 문제 등 갈등요인이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UAE 국민 중 약 16%(40만 명) 정도가 이란계 외국인인 점은 우리의 파견으로 인한 대(對)이란 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요소다. 지난해의 경우 UAE는 이란의 비석유제품 수출 대상국 중 3위이자 주요 수입 대상국 중 1위다. 또 이란은 관문 격인 UAE를 통해 경제적 활로와 실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UAE 관계 악화 시 이란이 경제 분야 등에서 타격받을 수 있으므로 이란은 누구보다 UAE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아울러 이란이 UAE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다면 무슬림 국가들의 거센 반발로 이슬람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할 수 있으며, 미국에 대한 대응 능력도 현저히 약화될 것인 바 이란이 UAE에 대해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5. 안보태세 관련
▶북한의 위협 고려 시 현 시점에서 파견은 부적절하다는데?
파견 규모가 130여 명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에는 영향이 미미하며, 유사시 즉각 복귀해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군 특전부대 전체 규모를 볼 때 극히 소수의 병력 파견이며 부대 파견을 통해 해외전지훈련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UAE는 대테러 장비ㆍ훈련 시설을 보유해 우리 특전부대의 대테러 임무수행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미국 측도 우리의 파견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군의 해외 전지훈련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장관이 언론 발표 전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파견계획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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