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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를 즉각 위법조치하라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Written by. 이계성   입력 : 2011-01-11 오전 8: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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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며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의 2010년 피해자(부당해고 조합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이다. 또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가입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인 교사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본부 전임자와 지역 지부장 등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9조 2항에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하고 비합법노조로 조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비합법노조인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고 있는 동안 전교조는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태만으로 인하여 교육감이 법을 어기고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하여 위법행위에 공범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박제완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가 시정명령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로 조치했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7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 요지는 “공무원노조법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을 했다.

전공노에게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으면서도 전교조를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2010년 7월에 고용노동부가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했음으로 2010년 8월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합법노조의 지위를 잃게 되어 전교조 탈퇴가 이어져 와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노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6개월째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 유기가 교육혼란을 가중시키고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이다.(konas)

고발기자회견 : 2011.1.14(금) 11시

회견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고발인 :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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