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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

국방부, 군인연급법 개정안 입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1-11 오전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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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뀐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기본으로 하고 20년 이상 재직기간의 2배수를 더한 비율(%)로 연금이 지급되나 앞으로는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에 재직기간과 1.9%를 곱한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방식의 변경으로 기여금을 더 내면서 연금은 현행 수준으로 받도록 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달라진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계급정년제로 인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것이 이유다. 장교의 계급별 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이며, 준사관 및 원사 55세, 상사 53세다.

 선진국 사례를 봐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군인연금 기여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은 개인 부담액보다 국가 기여금이 2~3배 정도 많다.

 국방부는 또 연금을 받던 군인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60%로 낮췄고 일부 고액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연금액 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연금의 1.8배로 정했다.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군인연금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적자 보전액을 줄여야 한다는 경제부처의 요구와 군의 특수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군의 반론이 맞서 3년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의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개혁에 동참해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군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정안”이라며 “이달 말 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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