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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로 고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조치하라” 요구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1-11 오후 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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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반교척, 공동대표 이계성)이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유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규약을 반려하고 전교조를 비합법노조로 조치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은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2010년 7월 고용노동부는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교조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파면·해임교사는 27명이다. 또 시국선언 참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 민주노동당 가입 후원 혐의 기소 등으로 파면·해임 대상인 교사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반교척은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징계 대상자 대부분이 본부 전임자와 지역 지부장 등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반교척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시정명령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로 조치한 예를 들어 전교조도 법외노조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7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 요지는 “공무원노조법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 반교척은 “전공노에게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으면서도 전교조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교조가 2010년 7월에 고용노동부가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했음으로 2010년 8월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불법 노조인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직무유기로 6개월째 합법노조로 활동하면서 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체결해 위법행위에 공범이 되고 있다”며, “교육혼란과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 박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명백히 밝혔다.(KONAS)

KONAS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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