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수부대 요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국방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UDT·SSU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이 20% 인상되고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은 10%, 전투기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의 항공․함정수당이 10% 인상된다.
국방부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2월 7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되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UDT 및 SSU요원들은 위험근무수당이 위관기준 27만원에서 32.4만원으로, 특전사 요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위관기준 16.9만원에서 18.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NLL 상시 대응태세 유지로 함정승조원의 긴장도 및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함정근무자는 수당은 위관기준 21.5만원에서 23.7만원으로, 항공수당은 위관기준 75.6만원에서 83.1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E-737) 전력화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통제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신설되는 항공수당은 부사관기준 28만원이 지급돼 우수인력 획득과 특수근무 장병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를 거쳐 ’11. 3월중 同규칙을 공포, 1월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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