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천연대는 이적단체”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친북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실천연대 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실천연대가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강씨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가진다”며 “반국가단체를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강씨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지난해 7월 판결에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로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실천연대도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강씨에 대해서는 당시 판례를 따랐다.
검찰은 2008년 10월 실천연대 핵심 구성원들이 중국 등지에서 북한 대남 부서 요원들에게서 지시를 받고 친북 활동을 해왔다며 강씨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6월 등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또다른 실천연대 간부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실천연대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며 이적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북한을 그 자체로 단순히 반국가단체라고 보는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 관계로 판단할 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이들이 낸 자료집 등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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