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남자도 뽑는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입법예고, 2012년부터 남학생 입교
내년부터 남자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남자 사관생도 모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2004년,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시 남자 사관생도 모집 근거를 마련했으나, 그동안 남자 간호장교의 활용 소요가 적어 소수의 단기장교만을 선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남자 간호장교 활용도가 증대하고, 우수한 중·장기 남자간호장교 인력 확보 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부터 간호사관학교에서 남자 사관생도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간호장교 830여명 중 남자 간호장교는 38명으로 5.06%에 불과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소위로 임관해 6년간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또 졸업생에게는 간호학사 학위와 간호사 면허가 주어지고, 이들의 30%는 보건교사 자격증도 부여돼 국·공립학교로 진출할 기회도 생긴다. 사관학교 재학 4년 동안은 학비와 숙식비 등이 면제되며 일정 금액의 월급도 받는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금년 6월 중 동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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