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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 테러와 연계되면?

“인질석방금 국제 테러조직에 유입, 해적이 국제테러조직의 행동대 역할 가능”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1-05-06 오후 3: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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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30일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MT제미니호’에 한국인 선원 4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도 소말리아 해적들의 주요 피해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작년 10월 유조선 ‘삼호드림호’가 납치돼 억류 7개월 만에 한국인 선원 5명을 포함한 선원 24명이 풀려났고, 금년 1월에는 화학물질운반선인 ‘삼호주얼리호’가 또다시 납치됐으나 청해부대 소속 해군 특수부대가 해적들을 사살하고 선원 모두를 구출하기도 했다. 

 특히 소말리아 근해 아덴만은 우리나라 원유의 70% 이상을 들여오는 국제 에너지 수송의 핵심적인 해상교통로이자 우리나라 해운물량의 29%가 지나는 지역이다.

 이렇듯 소말리아 해적이 국제사회의 골칫거리로 등장함에 따라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소말리아 해적의 국제테러단체와의 연계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응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회장은 ‘한국부패학회’가 4월에 발행한 회보 제16-1호에서 “소말리아 해적은 생계를 위협받다 해적으로 내몰리거나 젊은이들이 해적을 선망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총과 함께 성장해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알카에다(Al-Qaeda)’와 같은 국제테러조직의 대리인 또는 행동대(agents)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인질석방금 등 불법수익금이 소말리아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조직에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무장 이슬람 단체의 하나인 ‘알 샤 바브(Al-Shabaab)’가 2008년 2월 미 국무부에 의해 국제테러단체로 분류된 바 있으며 실제로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이 단체로 현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단체는 서방 세계에 대한 경제 전쟁의 일환으로 범세계적 해운망의 파괴를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말리아 해적들은 국제 해상교통의 요충지이자 테러단체의 본거지와 인접한 아덴만에서 국제 테러조직과 해적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9․11테러에서 항공기가 테러의 무기로 사용된 것처럼, 유조선과 같은 대형 선박들이 납치되어 상업 해로를 봉쇄하고 많은 항구들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회장은 소말리아 해적행위의 특징을 “납치산업이 중요한 외화벌이가 되고 있고, 생계형에서 기업형 해적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적사업이 활황을 타면서 해적들이 출몰하는 지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소말리아 해적행위는 국제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물자수송과 국제교역 활동을 위축시키고, 해적들이 인질의 몸값으로 받은 상당 액수의 현금이 군벌들에게 첨단무기 획득 비용으로 사용됨으로써 정권을 무능하게 하고 이는 또 다시 폭력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이 회장은 분석했다. 

 더욱이 “무정부상태의 소말리아 해역은 일부 군벌들이 톤당 1000달러의 처리비용이 드는 폐기물을 톤당 3달러를 받고 외국에 산업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해, 방사능과 중금속이 포함된 화학물질과 핵폐기물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며 환경 재난의 우려도 제기했다.

 2010년 4월 4일 소말리아 해적들이 인도양 해역에서 약 30만t급 원유를 적재한 삼호드림호를 납치한 바 있는데, 유조선 공격과정에서 중무기를 사용한다면 대규모 해양환경 재난 유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해적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이 회장은 그 요인을 “내전상황에 따른 무정부상태로 정치적 혼돈과 중앙정부의 통제력 상실, 내전으로 연안어업이 붕괴되자 빈곤층으로 추락한 어민들이 생계수단으로써 해적행위 선택, 3,300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은 해적들이 목표물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각국의 서로 다른 국내법 체계에 따른 수사공조의 부진과 일부 국가의 경미한 해적행위 처벌 수준” 등을 들었다.

 이러한 요인을 근거로 이 회장은 자구적 측면에서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감시강화, 비상통신체제 확립, 선박 접근경로 차단, 대피장소의 확보 등의 의무화를 제시했다.

 제도적․법적 측면에서는 해적활동이 빈번한 해역을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 해적대응역할을 대행하는 민간보안업체(Private Military Company)의 활용과 해군력에 의한 해적단속 및 소탕작전 실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시 오만해군과 연합해군이 협력했던 사례처럼 다자간 해군협력에 의한 해적 대응, 해적이 바다로 진출하는 전초기지가 되는 연안 또는 내륙에서부터 해적 발생의 근본적 원인 제거, 대 해적 연합작전 시 공군력과 지상군도 참여하는 방안, 해적행위에 대한 국내외적 사법적 처리문제 구체화 등을 들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 유엔측면에서는 해적 처벌을 위한 국제재판소 신설, 국가간 군사활동 강화, 해적들의 돈세탁 방지, 소말리아 인근 국가들의 역량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소말리아 해적이 극성을 피우게 된 원인은 전쟁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므로 소말리아 내부의 불안전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유엔이 추진하는 빈곤퇴치프로젝트 ‘새천년개발계획(NMD)'등 소말리아 경제극복 방안을 해적퇴치사업과 연결하는 등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말리아 해적은 특정국가에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인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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