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자들 줄줄이 실형
지난해 12월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대 폐지'를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올해 4월 기소 된 강의석(25, 서울법대)군에게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가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동기에 일관성이 없고 군대는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 형성 과정과 내용, 실현 모습 등에 의문이 든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 있지만 아직 신념을 만들어가는 청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고등학생 때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2008년 국군의 날에는 누드 퍼포먼스를 벌이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병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현직 법조인으로서는 최초로 병역거부 혐의(병무청의 입영통지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백종건(27·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적 존엄도 지켜질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한 개인의 양심이 국방을 위한 헌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백 변호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으며 백 씨가 병역법 88조 등에 대해 신청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은 기각했다.
백 변호사는 앞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실형을 사는 대신 병역의무는 면제 받고 변호사 자격도 5년간 제한된다.
판결 직후 백씨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연수원을 수료한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월 10일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았다. 사법고시 합격자 중 병역 거부자는 백씨가 처음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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