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로 인한 자살’ 순직처리 검토
국방부가 군 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한 장병의 경우 정신질환 병력이 확인 되면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23일 “부대생활의 연장선상에서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던 장병이 자살할 경우 이들을 순직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심사를 거쳐 순직처리키로 했다”며 “경찰 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개정안’이 검토되기 전까지 현재 군 내 자살자는 '비공상(非公傷) 사망'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고,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함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오로지 사망위로금 500만원을 지급 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돼 군 내 자살자가 순직처리되면 유족에게 약 9천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에도 안장 될 수 있다.
국방부는 또 군내 사망 분류 기준에서 ‘자살’, ‘변사’ 용어를 없애고 모두 ‘일반 사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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