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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정, 위탁확대

여의도 면적 19.5배 해제·협의위탁,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1-17 오후 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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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합참은 2011년 후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약 160만㎡를 해제․지정하고, 보호구역 중 약 5,525만㎡를 협의위탁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경기도 등 5개 지역 1,593,378㎡(여의도 면적의 0.5배)이며, 지정은 전남 영암지역 5,034㎡, 협의위탁은 경기도와 강원도내 총 20개 시군지역의 5,525만㎡(여의도 면적의 19배)다.

 협의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일대는 김포신도시 개발지구내 위치한 거점진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결과를 반영했으며,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일대는 작전수행에 영향이 적은 지역으로 근린생활 및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해제했다.

 또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일대는 지방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탄약고 이전이 완료돼 보호구역을 해제했으며, 대불산업단지가 위치한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지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탄약고를 이전하여 보호구역을 해제(85,952㎡)하고, 탄약의 재배치에 따라 일부 불가피한 면적 (5,034㎡)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위탁으로 관리될 경기도와 강원도 내 총 20개 시․군지역 5,525만㎡은 보호구역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업무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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