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인연금? "뭘 알고 나 하시지!"
최근 군인연금과 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이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기대수명을 적용해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 종류별 연금 수익률을 분석,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연령대별로 적용할 때 재직기간이 30년일 경우 군인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자 예비역 단체가 이를 분석,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인연금법과 관련해 각 연금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하며 정부 기관의 군인연금 삭감 논리를 논리적으로 비판해 온 이 부문에 정통한 대한민국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회장 권오강, 이하 영관장교연합회)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성명)에서 "종류별 연금의 수익률 통계분석으로 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배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종류도 종류 나름이지 내용이 상이한 종류를 같은 종류로 묶어서 통계, 분석, 발표, 보도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통박했다.
영관장교 연합회는 이 성명에서 "군인과 공무원, 교직원, 사회직장인들의 연금을 어떻게 같은 한가지 종류로 취급할 수 있느냐?"며 "군인연금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상적 성격임으로 보험적 성격인 타 연금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차별화와 함께 분명한 선을 그었다.
영관장교 연합회는 그 이유로 군인연금의 주체인 군인복무의 특수성을 들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격오지 및 문화적 소외생활 영위 ▲잦은 이사와 자녀교육 등 가족의 희생과 불편 감내 ▲짧은 정년에 따른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전역 등을 예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런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해 군인연금은 일반공무원과 교직원, 국민연금과의 차별화를 두어 우대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안보비용에 대체기능으로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 영, 독, 호주, 스웨덴 등 각 국이 기여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프랑스, 이탈리아, 대만, 캐나다 등과 같이 국가가 개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나라의 예를 통해 대부분 국가가 공무원보다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고 수급 비율까지 들기도 했다.
성명은 또 "군인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기초한 노후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군복무의 특수성이 반영된 국가보상적,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하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이해시킴으로써 군인이 오직 국토방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이슈 & 포커스' 최신호에서 "군인연금을 받는 전역자가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수익을 최대 1.5~2배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연금별 수익률을 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을 연금법 개정전인 1990년 가입자와 개정후인 201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급 연령대별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각 직업군별로 처한 위험정도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 업무체계의 상이점 등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보여 군인연금 수급자들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영관장교 연합회 권오강 회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왜 군인연금을 그렇게 했느냐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제대로 알고서 발표나 보도도 해야지"라며 "비교할 수 없는 비교로 현역 군인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예비역들의 군 근무에 대한 허탈심을 재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면서 "금번 통계, 비교, 분석 발원자에게 그에 따른 무한한 책임을 묻는 바"라고 비판했다.
또 익명의 한 군인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은 일반적 잣대의 연금 자체로 봐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재라 하지만 공무원과 교직원, 일반 사회 직장인들과 군인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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