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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수당지급' 추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2-07-23 오전 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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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상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중단 되던 무공영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22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참전 유공자가 고령 등으로 사망할 경우 배우자들 대부분이 생계가 곤란한 독거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들에게 무공영예수당의 65%를 승계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할 이번 개정안에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 제한 기준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 삭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2001년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하면서 1998년 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이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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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26 오전 1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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