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 특별법 제정 청원
최북단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대성동마을 특별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냈다.
주민들은 2일 공개한 서한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지은 지 30년 된 주택은 빗물이 새고 단열도 되지 않는데 소유권이 없다 보니 보수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토지를 일괄 매입한 뒤 주민들이 장기 분활상환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대성동마을은 1980년대 남쪽 비무장지대의 정착촌 마을로 개발됐다. 당시 토지의 80% 이상이 소유자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주민들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땅에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
파주시 장단출장소의 이태성 팀장은 "지금이라도 등기를 인정받은 소유권자가 나타나면 마을 주민들은 경작지와 주택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대성동마을 주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다.
청원서를 대표로 제출한 김동구 이장은 "최근 대성동마을 경작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외부인들이 나타나 임대료를 요구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성동마을은 49가구 214명이 살고 있으며, 외지인은 민통선 초소와 JSA 초소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Konas)
Konaskonasnet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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