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軍, '의문사' 김훈 중위 15년 만에 순직 인정

국방부 원인불명 사망자도 순직처리 가능하게 훈령 개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3-05 오전 11:13:23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15년 전 군에서 총기 사망했던 김훈 중위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 김 중위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고 유족들도 보상을 받게 됐다.

 5일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불명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공무상 연관성이 있으면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김 중위를 순직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육군은 국방부에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개정하면 바로 ‘전사망자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중위의 순직 인정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망자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으로 결론이 나면 김 중위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유족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김 중위는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초소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당시 최초 현장 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 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 논란이 됐다.

 이에 권익위는 2012년 8월 부적절한 초동수사로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해졌다면 원인불명 사망자도 공무상 연관이 있을 경우 순직 처리할 수 있게 훈령을 개정하라는 해법을 국방부에 제시·권고했었다.

 김 중위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기 까지 유족들은 사건 발생 후 지금까지 자살을 인정하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해 왔다.

 또 1998년 육군 헌병대와 검찰부, 특별합동조사단이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김 중위가 권총으로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에 반해 2006년 대법원은 김 중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초동수사 부실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2 금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
매년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우리는 이 날을 맞을 때마다 ..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