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편입 근거, 實體가 없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에 편입했다는 근거로 내세웠던 지방행정문서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원본이 불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독도일본에알리기운동연대(독도련)는 1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소실 및 고시 미공시확인 보고대회'에서, “독도는 주인이 없으므로 일본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원본이 없다고 밝혔다.
|
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지난 6일 일본 시마네현 공문서 보관소에 직접 가서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의 원본 열람을 요구했더니 직원이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불에 타서 없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45년 8월24일, 일본이 연합군의 항복문서에 서명하자 이에 반대하며 일본 젊은이들이 일으킨 ‘마쓰에 소요사건’때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되었고 이때 원본도 함께 전소됐다는 것이다.
배 회장은, 일본 각의는 1905년 1월28일 독도를 자국영토로 편입키로 결정하고, 이어 2월15일 일본 내무대신이 시마네현 지사에게 고시를 제정토록 지시하는 내무성 훈령을 내렸으며, 9일 뒤인 2월24일자 산음신문 ‘잡보’에 이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 회장은 1905년 당시 시마네현 지사가 내무대신의 지시에 따라 고시를 제정해 예하 무라(우리의 읍·면)에 한 부씩 보냈는데, 고시 원본이 소실됨에 따라 무라에서 보관 중이던 것을 지금의 시마네현이 회수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당시 200여개 무라 중에서 이 고시를 소장한 무라는 4곳 뿐으로, 이 중 아이카무라가 소장하던 것을 회수해 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현 지사의 직인이 없고 ‘회람’이란 도장만 찍혀 있다”며, 원본도 없고, 지사의 직인도 없는 아이카무라의 소장본이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영토편입을 입증하는데 증거력이 있을지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배 회장은 1905년 일본 각의의 결정이나 당시 내무부의 훈령은 일본 내부문서에 불과하고, 산음신문 기사에는 “‘시마네현 지사로부터 고시가 있었다’는 언급만 있을뿐, 언제 고시가 있었는지, 시마네현고시 제40호로 제정됐다는 문장도 없다”며 이는 정황 수준의 증거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면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 나라가 영토를 주장할 경우 중앙정부의 의사표시가 중요한데, 에도 막부는 1696년 울릉도·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했고, 1876년 메이지유신 때도 독도와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라고 표현했으며, 1903년 일본 중앙정부 관변단체인 ‘흑룡회’와 어업관계자들이 발간한 '한해통어지침'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부속도서로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해통어지침'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전에 발간된 자료여서 더욱 주목된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시점은 1905년이지만 “대한제국은 이보다 앞선 1900년 (10월27일) 고종 황제 명의로 칙령 41호를 반포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면서 1905년을 기점으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미심쩍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