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왜 해산되어야 하나?
자유민주연구학회는 15일 오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의 정당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 앞선 기조발제에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유로 ▲ 통진당의 민중주권은 국민주권의 원리에 위배되고, ▲ 통진당의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리(민중 또는 인민 주줜)는 권력분립원리(사법권독립원리)에 위배되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편적 기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고, ▲ 통진당이 구상하는 통일방안은 헌법의 통일원칙(헌법 제4조)에 위배되므로 위헌정당으로서 제소되어 해산의 결정을 받아 마땅한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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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56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산된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을 비교해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장 교수는 “통진당이 (독일공산당과 같이)맑스-레닌주의를 공식적으로 표방하지는 않고, 변증법적 유물론이나 경제적 하부구조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진당의 각종 강령이나 저어책 등을 통해 사회주의적 성격 내지 계급주의적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일연방헙법재판소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독일 기본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는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정당 해산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통진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따져본 결과, 통진당의 강령이 사회주의 지향 정당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고,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으며, 강력 그 자체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통합진보당 목적의 위헌성-정치노선과 통일노선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통진당 정치노선의 최종목표인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 실현’이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원리에 반하고, 당면목표인 ‘자주적 민중정부 수립’은 이른바 북한의 민족자주정권 수립론(일명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론)과 일치하며, 통진당의 ‘진보 민주주의’ 관련 주장 내용도 북한의 이른바 ‘진보적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및 ‘주체 사회주의노선’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진당의 통일노선은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한 연방제 통일노선을 채택하고 있고, 제18대 대선공약으로 ‘코리아연방제’를 채택했다”며, 이는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과 유사하므로 통진당은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체’ 발제에서 통진당 강령 속의 ‘진보적 민주주의’의 채택 배경이 “북한이 민노당-통합진보당과 연관되어 있는 남한 내 간첩단에게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채택하도록 공작할 것을 지시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보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위 혁명을 향한 중간강령(중간단계의 통치형태)”라며,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근거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적대, 국민주권 부정과 민중주권 추구, 대의민주주의와 3권분립 비난, 선거 이외의 집권방법 추진,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보호를 위한 법제와 기구의 무력화·페지 추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립에 필수적인 한미동맹 배척” 등을 들엇다.
한편 자유민주연구학회 권혁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정상중의 비정상적인 김씨왕조를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세력이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발전을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다”며, 그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이날 세미나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되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세미나 개최이유를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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