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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윤봉길 의사 조카 ‘집행유예’

법원, "윤씨, 반국가단체와 회합....적극적 찬양으로 보기 어려워"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4-01-24 오후 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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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은 북한에 밀입북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모씨(67)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 판사는 "윤씨가 반국가단체와 회합하고, 김정일 사망 분향소에 헌화했지만 반국가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궁핍한 생활을 하던 윤씨는 북한에서 생활하면 윤봉길 의사의 조카이므로 나은 대접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못살고 힘들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9년 밀입북한 윤씨는 2011년 김정일의 분향소를 참배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북한에서의 생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자 한국으로의 송환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10월 판문점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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