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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대책

Written by. 권해조   입력 : 2014-02-08 오전 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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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자민당 1당 체제가 약화되면서 정치 구심점을 잃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비관속에 민족주의 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보통국가를 지향하면서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과거 역사를 미화하는 교과서 파동, 과거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旭日旗)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작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정부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압승하자 보통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도 자위대라 하고 활동 범위도 전수방위(專守防衛)로 한정했지만, 자위권은 유엔 고유권한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었다. 아베정부가 출범 후 중국의 부상과 북한 미사일 등 국제정세 변화를 이유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국, 영국, 호주, 아시안 국가에 이어 EU, 심지어 러시아까지 동조함으로써 실현이 현실화 되고 있다.

 유엔헌장 제 51조에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권리(inherent right)로 규정하고 개별적인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개별적인 자위권은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하여 직접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다자 조약인 북대서양조약(NATO)국은 가입 국가가 외부 공격을 받으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고, 양자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양국 헌법 절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미일 간에는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일명 가이드라인)이 1997년 9월 제정되었는데, 앞으로 집단적 자위권이 추가로 도입되면 2014년 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다시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3일 도쿄에서 개최된 미일 외교 국방장관(2+2)회의에서 미국은 아베정부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재해석의 검토, 국가안보전략 수립, 국가 안전보장회의(NSC)설치, 신 방위대강 작성, 방위비 증액, 일본 및 주변지역 유사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분담 등을 정하는 미일 방위력 협력지침 개정을 2014년 말까지 마무리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촉구하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이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한국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다. 국제법상으로는 용인될 수 없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북한지역 포함) 영토나 영해에서 활동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지역은 ‘태평양 지역내의 현재 각자의 행정관리 하에 있는 지역, 또는 앞으로 일방, 타방의 행정관리 하에 적법하게 들어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13일 백승주 국방차관이 일본 니시 미사노리 방위성 사무차관과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은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지난 24일 외교루트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첫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논의는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야 하며, 둘째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한미동맹에 입각해야 하고, 셋째 한국 헌법과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미일 양국은 이미 1998년에 한반도 유사시 대비한 공조계획과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했으며, 2007년 작전계획 5055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일본에 군사력의 작전지원을 요구할 경우 일본은 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도 현재 유엔사 후방지휘소가 일본에 있고 유사시 주한 일본인의 소개, 일본의 군사자산이나 작전지원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일본의 군국주의로의 회귀 우려 등으로 무조건 거부하는 것 보다, 일본이 국제규범을 따르는 민주국가임을 인정하고 넓은 안목에서 우리의 국익과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에 도움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의 주권사항으로, 미일 동맹체제의 틀 속에서 미국과 협조하에 이루어 질 것이다, 그리고 1998년 주변사태법이 통과될 때부터 한반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이번에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의 진입문제는 미국도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구실로 2015년까지 3천 명 규모의 해병대 창설과 42대의 최신형 F-35 스텔스기 도입 등 전력 강화를 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경쟁으로 이어져 독도와 이어도에 무력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 차제에 우리도 국방력 강화에 우선해야 하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우리 안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konas)

권해조 (한국 안보평론가협회 부회장 / 前 주일 국방무관)

본 내용은 월간 자유 2월호에 게재된 글임.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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