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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혐의 인정" 밝혀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4-02-17 오후 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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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돼 아직 진행 중이다.

 피고인들의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선고가 나오는대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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